현대전자 예비신입사원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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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채시험에서 합격했다 기업 구조조정여파로 입사가 미뤄진 예비신입사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전자 입사시험에 합격한 이근일(22)씨등 예비 신입사원 2백여명은 11일회사를 상대로 "종업원 지위확인등"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또 "취업예정일 이후의 임금 1백60여만원과 다른 취직기회 박탈 등으로 인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이후 신입사원 채용을 미루고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해말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는데도 회사측이 사업구조조정을 이유로 채용을 미루고 있다"며 "취업예정일인 4월 이후의 임금과입사지연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를 회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전자는 지난해 11월 신입사원 1천여명을 뽑았으나 이들에게 "입사일정을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세부 대처방안이 수립된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한뒤이들의 정식채용을 미뤄오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