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주 배당금반환소송 .. 원고 일부 승소
입력
수정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부장판사)는 11일 김종호 전 신한종금회장 등이 국제그룹 해체와 함께 제일은행에 넘어갔던 신한종금 주식 1백30만주에 대한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신한종금 1백30만주중 1백24만주의 주권은 양정모전 국제그룹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청구한 배당금 36억4천만원중1억6천여만원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전회장의 사돈인 양전회장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주식배당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5년간의 배당금 34억여원을 돌려 받을수 있을 지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그룹해체 방침에 따라 지난 86년 원고와 피고가체결한 주건매도계약은 정부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김전회장 등이소유한 주식은 6만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전회장은 지난 94년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권반환소송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양전회장에 의해 횡령혐의로 고소당해 유죄가 확정, 대부분의 주식 소유권이 양전회장에게 넘어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