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사업장 안전시설 5억 융자..정부, 수해지원 대책

정부는 11일 수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세대주에 대해서는 1천만원,세대원의 경우 5백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부상자에게는 사망자에 대한 지급액의 50%가 지원한다. 또 세대주 나 가계의 주수입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위로금외에 가구당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김종필 총리서리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가진뒤 호우피해복구및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주택이 완전 파손된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이중 70%는 연리3% 융장)까지, 수리할때는 45만~75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은행에서는 최고 2천5백만원의 신축자금과 1천만원의 주택개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피해를 입은 3백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2천만원을 무상으로지원해 주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시설 설치비로 5억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피해 농경지에 대해서는 1ha당 5백34만~1천68만원을 지원하고 침수농가에 종자대 비료대 등 1백42만원과 농약대 54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수해손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3천9백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된 9천억원중 일부를 추가로 확보하는등 올 2차추경에 수해복구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 호우피해 복구 및 지원대책 ]] 이재민 구호지원 .사망.실종 세대주 1천만원 .세대원 5백만원 위로금 지급 .생계보조금 세대당 4백~5백만원 .주택파손 2천만원까지 지원 .주택침수 수리비 45만~75만원 .농경지 ha당 5백34만~1천68만원 세제 및 금융지원 .세금납부 6개월 연장 .모든 사업장 안전.보건 설치비 5억원까지 융자지원, 3백인미만 사업장 2천만원 보조 .수재민 3천만원 지원(농협중앙회) .가계 2천만원, 도소매업체 5천만원 지원(20년이내 연리 13.75%~14.5% 금융기관) 쓰레기수거 및 기타 지원 .수해지역 종량제 봉투사용면제 .가전.자동차업체 TV 자동차 무상점검 .통신.전기 무료정비 복구대책 .군 10만명 자치단체에 투입 .이재민 응급복구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9월1일부터 항구복구사업추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