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미등기전매 시기 '오락가락' .. 수요자만 골탕

아파트 당첨권매매(미등기전매)허용을 앞두고 실시시기와 방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초부터 미등기전매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로 실시시기를 15일로 미뤘다가 부처간 이견조정을 이유로 또 다시 이달말로 연기했다. 미등기전매 허용기준도 논란거리. 당초안은 2회 이상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을 내지 않은 모든 입주예정자가 대상이었으나 최근 이 기준이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이같이 일관성없는 정부방침으로 인해 "내집마련"을 준비하던 수요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빠르면 28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미등기전매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촉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25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실시할 예정. 행정절차가 끝나면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무회의 통과후 관보게재까지 통상 3~5일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시시기는 빨라야 28일 이후라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허용기준이 강화될 조짐이 있지만 당초안과 큰 차이는 없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주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계약금과 2회 이상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루지 않은 모든 입주예정자가 대상. 하지만 부처간 정책조율과정에서 이 시행령이 미등기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모법(주촉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따라 허용기준이 다소 변경될 소지가 생겼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차관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일부 부처에서는 실직자나 회사가 부도가 난 사람에 한해서만 미등기전매를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교부는 "허용기준을 변경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치명적인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정부의 당초안대로 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한정한다는 포괄규정을 두는 쪽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모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내고 잔금을 치루지 않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게돼 실제 변하는 것은 없는 셈이다. 이미 맺은 계약은 계약일을 바꿔야 한다 =주택정책과 강교식 과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기 전에 맺은 계약은 미등기전매 허용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소유권을 넘겼거나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일을 시행령개정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 명의동의서가 필요하다 =미등기 전매가 허용되더라도 사업지 승인관청(아파트 분양지역 행정관청)에서 전매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근 요양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전근이나 요양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가족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시행령이 바뀌면 이런 행정적인 서류없이 명의동의서를 작성해서 행정관청의 날인만 받으면 된다. 그 다음 최초계약자와 당첨권을 산 사람이 건설회사를 방문,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 이때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인간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