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상가 전매가능..청주 분평등 12개지구..이르면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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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상가도 미등기전매가 가능해진다. 주공은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분양상가의 미등기전매를 빠르면 오는 17일부터 분양하는 청주 분평 등 12개지구의 아파트단지내 상가부터 허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간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신규 분양상가의 미등기전매를 허용해왔으나 주공은 아파트단지내 상가도 아파트에 준한 것으로 판단, 미등기전매를 인정하지않았다. 주공관계자는 "이달중 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도 잔금납부전에 명의변경을 허용키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자금사정에 따라 대금납부기간중에도 분양권을 되팔 수 있게돼 소액자본으로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이달중 청주분평 부산해운대 인천부개 대구성서 등 전국 12개 지역에 81개의 상가를 분양할 계획이다. 주공상가는 1천~2천가구의 아파트단지안에 평균 10개안팎의 최소점포만을 공급, 단지내에선 거의 독점적인 영업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