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52) '주민등록증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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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잘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 알지만 간혹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경우가 생깁니다. 요즘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피해를 입게 되고또 때로는 남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의 보관을 잘하시고 만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바로 분실신고를 해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부산에 사는 박씨의 아들은 95년11월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자 바로 분실신고를 했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박씨의 아들은 금년 2월에 제대를 해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세무서에서 소득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놀란 박씨의 아들이 세무서를 가보니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들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는 주민등록등본을 10통 떼어가지고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장사를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카드 가맹점을 다섯 곳이나 내고 은행구좌도 아들 이름으로 내서 은행거래를 했고 지금은 신용거래 불량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씨는 주민등록을 떼간 사람을 찾아가 봤지만 그 사람 역시 주민등록증을분실한 사람이었고 자기는 박씨 아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박씨는 아들이 은행거래 불량자로 되어 있는 것 만이라도 없애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흔히 보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박씨 아들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이용된 경웁니다. 박씨가 이미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또 분실신고도 제때 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아들이 은행거래에서 불량거래자로 되어 있는 건 해결을 해야 합니다. 박씨 아들이 가맹점 불량거래자로 된 것은 다른 사람이 박씨 아들을 이용해서 은행과 가맹점계약을 한 후에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박씨 아들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과 박씨 아들간에는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재판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박씨는 은행의 협조를 얻어서 박씨 아들 이름으로 된 가맹점계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후에 은행을 상대로 가맹점계약이 박씨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박씨 아들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그 재판과정에서 박씨 아들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분실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 불량거래자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