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장은증권 직원들은 영업정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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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본보 7일자 "장은증권의 경우를 보면서"란 제목의 사설중 장은증권 직원들이 영업정지를 미리 알고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장은증권 직원들의 반론보도청구가 있어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7월3일 오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고 당일 모든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이대림이 밤 9시께 자필로 쓴 영업정지신청서에 지장을 찍어 증권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줌으로써 영업정지가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은증권 직원 일부는 당일 밤 11시 이후 방송매체를 통해 영업정지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머지 직원은 다음날 정상출근한 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정상 퇴직금 28억원외 1백60억원의 명예퇴직금"이라는 문구는 마치 법정 퇴직금의 5배이상 되는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는 4백17명의 직원중 이미 상위직급 2백83명이 퇴직금 누진제로 인한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증시폭락 및 무리한 약정고에 따른 직원들의 부채를 해결키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법정퇴직금 총액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명예퇴직금 1백60억원은 우리사주대출금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회사측 대출금을 선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실지급된 명예퇴직금은 총 32억원으로 직원 1인당 평균 7백67만원정도에 불과하다. 장은증권 실질재산 채무비율은 98년6월말 기준 1백17%에 달하며 영업정지일인 7월4일기준 유동성 여유분은 6백43억원으로 고객예탁금의 반환은 충분한 상태였다. 장은증권의 전직원 명예퇴직은 장기신용은행이 요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 과정의 산물이며, 명예퇴직이라 함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직서를 선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이대림은 이를 일방적으로 1백% 퇴직 처리하여 이를 "영업정지"의 사유로 이용했다. 결국 장은증권 직원들이 회사가 정리될 것을 미리 알고 과다한 퇴직위로금을챙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장은증권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