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몸사려 자금난 가중 .. '금융/외환/세제 개편 파장'

"기업들의 신용경색은 계속되고 통화관리 여건은 더욱 어려워 진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 한국은행은 12일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금융 외환 세제제도 변경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처럼 분석했다. 메가톤급 제도변경이 연이어 시행됨으로써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더 출렁거리고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게 골자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변경이 원활히 정착되면 금융중개비용이 절감되고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도 덜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말하자면 예금자보호제도 개편,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등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는 적지않은 부작용을 감수해야할 것이란 분석이다. 기업들의 신용경색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3개월이상 연체중인 요주의 여신이 하반기부터는 고정여신으로 분류된다. 이렇게되면 은행들의 여신운용은 더욱 신중해진다. 은행및 금융기관의 연쇄 퇴출도 기업들의 자금조달애로를 가중시킬 전망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할수도 없는 노릇. 현실적으로 주담보가 들어가 있는 은행을 바꾸기는 힘들다. 특히 퇴출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은 자금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또 주요 보증기관인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여력을 거의 상실함으로써 앞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은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ABS제도 도입, 외환거래자유화, 은행신탁 투신에 대한 동일인 기업어음(CP)투자제한, 기업의 부동산매각 촉진 조치등에 힘입어 기업 자금조달은 원활해질 전망이다. 통화관리 여건이 안좋아진다=각종 제도개편은 대규모 자금이동을 수반하고 있다. 금융상품간, 금융기관간 뿐만 아니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핫머니도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통화관리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외환시장도 가변성이 많아진다. 그렇게되면 거시지표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금자보호범위 축소로 금융상품간,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은 이미 한창이다. 신탁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들어있던 돈이 확정금리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통화관리에 부담요인이다. 외환거래 자유화등은 상당한 외자를 유입하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를 적용받는 금융기관들도 자본금 확충을 위해 외자유치를 추진하게 된다. 물론 국가 신인도 회복지연으로 외자가 한꺼번에 유입될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급격한 외자유출입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한다.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예금이 안정성을 위주로 이동하면 금융기관간 금리경쟁이 약화된다. 수신금리도 하락한다. 그렇게되면 대출금리를 내릴 여건도 자연스럽게 조성된다. 은행신탁 투신사의 대기업 CP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투신사등이 여유자금을 콜등으로 운용하는게 불가피해진다. 대기업의 CP발행물량도 감소할게 뻔하다. 이는 단기금융시장의 금리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보증보험사가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회사채발행물량은 감소하게 된다. 채권값은 비싸지고 유통수익률은 내린다. 이래저래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어들 전망이다. [[ 하반기 금융/외환제도 변경내용 ]] 예금자보호대상 축소 - 관련법규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 시행시기 : 7.25 예금보험료율 인상 등 - 관련법규 :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 시행시기 : 입법예고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 관련법규 : 은행감독규정 등 - 시행시기 : 6.12~13 은행의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 - 관련법규 :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 시행시기 : 7.1 신탁.투신.보험사의 동일인 CP.회사채 보유한도 규제 - 관련법규 : 신탁업감독규정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보험감독규정 - 시행시기 : 7.25 증권사 후순위차입 가산한도 축소 - 관련법규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 시행시기 : 7.15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 관련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시행시기 : 6.20 금융기관의 합병및 감자절차 간소화 - 관련법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시기 : 입법예고 지주회사 설립 허용 - 관련법규 :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시기 : 입법예고 자산유동화(ABS)제도 도입 - 관련법규 :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시행시기 : 입법예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화자산매매 제한 완화 - 관련법규 : 외국환관리규정 - 시행시기 : 7.1 기업분할제도 도입 등 - 관련법규 : 상법 - 시행시기 : 입법예고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및 취득시 세제지원 확대 -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 시행시기 : 입법예고 설비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 관련법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시행시기 : 98.7.1~99.6.30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제도 도입 - 관련법규 : 증권투자회사법 - 시행시기 : 입법예고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 관련법규 : 외국환관리규정 - 시행시기 : 7.1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지원 확대 - 관련법규 : 한국수출입은행법 - 시행시기 : 입법예고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외화대출 자유화 - 관련법규 :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및 세칙 - 시행시기 : 8.1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및 지원 확대 - 관련법규 : 외국인투자촉진법(현행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폐지) - 시행시기 : 입법예고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대상 확대 - 관련법규 : 외국환관리규정 등 - 시행시기 : 7.1 외국인 부동산취득 전면 허용 - 관련법규 :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관리규정 - 시행시기 : 6.26및 7.1 외국인의 신용정보회사 설립허용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시기 : 7.9 채권대차거래 허용 - 관련법규 : 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에 관한 규정 - 시행시기 : 9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