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씨 5년간 국내감독 못한다" .. 축구협 상벌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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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전 대표팀감독이 앞으로 5년동안 국내에서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회(위원장 조정수)는 12일 협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차 전감독에 대해 "5년간 지도자 자격정지"결정을 내렸다. 상벌위의 결정사항은 내달초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상정돼 최종 결정되며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차 전감독은 지난달 모월간지와의 회견에서 프로축구에 승부조작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상벌위 관계자는 차 전감독이 이날 "물의를 빚어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는내용의 소명서를 보내왔으나 자신의 발언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