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침수차 보상' .. 손해보험업계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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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해기간중 운행하다 침수피해를 당한 차량들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감독원은 12일 오후 손해보험사 보상담당 임원들을 소집, 운행중 침수피해를 당한 차량 가운데 운전자 과실이 아닌게 명백한 사고는 보상해주도록 요청했다. 이를 위해 보상신청 건별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침수피해가 예상되는대도 무리하게 운행한 차량이라면면책사유에 해당돼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운행하다 갑작스레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차중 침수된 차량도 운행중이었다며 신고한 경우가 많았고 현장조사도 봉쇄당하는 바람에 손해보험사들이 한때 보상을 거부하키로 했으나 결국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