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만 있으면 벤처주식회사 된다'..중기청, 벤처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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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납입자본금 2천만원만 있으면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창업할 수 있게된다. 또 교수나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공간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을 공장으로 간주,공장등록증을 내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와 국회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만 있던 개인 벤처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교수 또는 연구원이 휴직이나 겸직을 통해 창업하는 경우 등에 한해 납입자본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기술품질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생산기술연구원 등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기술이나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중기청은 또 "1실험실 1창업"을 통한 창업촉진을 위해 바닥면적 합계가 5백평방m 미만인 도시형업종에 한해 실험실을 공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현행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스톡옵션제도를 확대,벤처기업에 대해선 교수나 연구원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를위해 교수나 연구원들의 기업체 겸직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벤처기업은 이들 고급 두뇌가 갖고 있는 핵심기술 노하우 등을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 유한책임제도(Limited Partnership)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조합원이 제3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민법조항에 우선,조합원은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책임만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외국인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리스크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투자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Korea Venture Fund)이 설치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