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안부동원 일정부차원서 배상 촉구...보고서 UN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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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당시 일본의 군위안부 동원을 "전쟁범죄 및 노예거래"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과 일본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13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유엔인권위 산하 차별방지.소수자 보호소위가 특별보고관으로 지정한 미국의 게이 맥두걸 변호사는 이날 1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전시 조직적 강간, 성적노예 및 이와유사한 행위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소위에 제출했다고외교통상부가 밝혔다. 맥두걸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일본정부 및 일본군은 1932년부터 2차대전이끝날때까지 20만명 이상의 여성을 아시아 전역의 "강간센터"로 강제동원했다"며 "일본정부가 직접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맥두걸 보고관 이에따라 군대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는 도덕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이 공식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인권위 차별소위는 이날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고 내주중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일본정부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