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이중판매한 종금사 대표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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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는 13일 수천억원대 기업어음(CP)을 이중발행,불법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6년씩이 구형된 항도종금 심영환,경남종금 허만귀,신세계종금 정병순피고인등 종금사 전 대표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실물없이 허위로 기업어음을 발행해 어음거래상의 신용을 훼손하고 은행과 기업경영을 악화시킨 점 등은 엄정한 책임을 물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피고인등은 지난해 8~12월 이미 매도한 CP를 제3자에게 다시 되팔거나 보유하지 않은 특정기업의 CP를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가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각각 7천2백69억원(항도), 3천47억원(경남),2천6백58억원(신세계) 어치의 CP를 불법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