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장교 진급 최대한 억제..국방부, 적체해소방안 보고

앞으로 영관급 장교들의 진급이 대폭 늦춰진다. 또 현재 법적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건부 진급제도가 완전폐지되며 임기제진급의 경우 임기가 끝나면 바로 전역해야 한다. 천용택 국방부장관은 13일 김대중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원초과 장군및 장교 해소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육군의 경우 군단장과 사단장 정원이 각각 7자리와 13자리가 초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정원 이내로 조정하기 위해군.사단장 직위에 대한 연임을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법적 근거없이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임기제 진급자의 경우 2년의 임기를 채운 뒤 전역토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 가을 정기 장성인사때부터 이같은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영관장교의 경우 대령은 연령정년이 53세에서 56세로, 중령은 49세에서 53세로 늘어남에 따라 인사적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대령과 중령의 진급대기 기간을 1~2년 연장키로 했다. 즉 소령의 중령진급 최소근속연한을 소위 임관후 17년, 소령 진급후 6년에서각각 1년씩 연장하고 중령의 대령진급 최소근속연한도 임관후 22년차, 중령진급후 5년차에서 각각 24년차,6년차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영관장교의 경우 군 인사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관련법규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9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령과 중령의 정원초과 인원은 각각 76명과 12명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