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채 파문] 금융감독위원회, 땜질처방 '급급'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를 만기전에 갚으라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요구로 불거진 보증보험파문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근본대책없이 임시봉합에 급급하고 있다. 금감위는 14일 "회사채시장 혼란 등 보증보험사 정리에 따르는 금융혼란을막기 위해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처리를 금융시장이 안정된 이후로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뚜렷한 처리일정이나 방침을 제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라는 모호한 시점까지 해결을 미룬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투신업계가 보증보험회사채 중도상환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그 요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금감위대변인은 "두 보증보험사가 정리되지 않는 한 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보증보험사가 정리됐을 경우 예상되는 무보증채 문제와 관련된 방침을 현재 금감위와 재정경제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개 투신사 채권운용부장들은 지난 13일 만나 보증보험사가 청산될 경우 회사채보증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며 만기에 상관없이 중도상환을 기업에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투자신탁운용회사들이 투신사들처럼 보증보험 보증채권에 대한 중도상환이나 대체보증 등을 요청할 태세여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투신사들도 금감위의 중도상환불허로 일단 한발 물러났으나 여전히 대체보증이나 중도상환 또는 조속한 보증보험처리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부터 보증보험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빠졌다. 게다가 보증사가 정리될경우 모든 계약이 무보증으로 전락, 발행사가 부도나면 원리금을 떼이게 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증보험사의 보증규모는 1백50조원에 달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