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국] 이념갈등 씻고 대화합..8.15 대사면 특징/의미
입력
수정
정부가 8.15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단행한 특별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양심수"로 지칭돼온 공안사범의 대규모 석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구시대의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화합을 이루겠다는 사면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안사범은 북한과 맞서 있는 국가적 현실 때문에 사상전향서와 반성문을 쓰지 않는 한 사면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돼왔다. 이로인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국가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되 국법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준법서약서를 시행함으로써 사면의 근거를 마련했다. 5.18및 12.12사건 연루자 모두에 대해 사면복권조치를 내린 것도 특징중 하나. 특히 이 두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해결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경제위기를 제공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감안한 것이다. 한보비리사건의 정태수-정보근 부자와 전제일은행장 이철수 신광식씨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선거사범이 대폭 풀려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사면에서 95년 6.27 지방선거 등과 관련된 선거사범 1천4백4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사범을 대폭 풀어줌으로써 공명선거토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일반형사범에 대한 석방폭도 컸다.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최대한 억제하되 행형성적과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일반형사범 1천9백96명을 가석방 또는 가출소시켰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유예기간중인 과실범과 행정법규위반자 3천3백18명에 대해서도 법적제한을 해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 수형자를 석방, 본국으로 송환키로 한 것도 정부의 인도적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수감중인 1백47명중 77명은 본국으로 가고 2명의 사형수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 주요 사면대상자 ]] 권노갑 15대 국회의원 - 한보사건 정재철 15대 국회의원 - '''' 최두환 14대 국회의원 - '''' 정태영 14대 국회의원 - '''' 하근수 14대 국회의원 - '''' 박희부 14대 국회의원 - '''' 우찬목 전 조흥은행장 - ''''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 서울은행 대출비리 장영자 사채업자 - 거액어음부도 박기평(박노해) 시인 - 사노맹사건 백태웅 무직 - 사노맹사건 김성만 무직 -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양동화 무직 - '''' 김낙중 전 민중당대표 - 중부지역당사건 정수일(깐수) 전 단국대교수 - 남파간첩 황영시 전 감사원장 - 12.12, 5.18사건 차규헌 전 교통부장관 - 12.12, 5.18사건 허화평 전 국회의원 - '''' 허삼수 전 국회의원 - '''' 이학봉 전 국회의원 - '''' 장세동 전 안기부장 - 12.12사건 최세창 전 국방부장관 - 12.12사건 정호용 전 국회의원 - 5.18사건 주영복 전 내무부장관 - 5.18사건 이희성 전 교통부장관 - 5.18사건 박종규 전 육군56사단장 - 12.12사건 신윤희 전 육군헌병감 - 12.12사건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 - 특가법위반(뇌물) 등 전두환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이현우 전 대통령 경호실장 - 특가법위반(뇌물) 등 노태우전직대통령 부정축재사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