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대기업 특별감리...금융감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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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대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선별작업을 거쳐 내달중 특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 투신 증권사의 수익률 보장각서와 임의매매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사측에 책임을 철저하게 묻기로 했다. 17일 금감위 관계자는 "그동안 감리대상이 중소기업에 편중돼 온 점을 감안해 3.4분기중 대기업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감위는 동종업종에서 부채비율 재고자산비율 대주주에대한 현금대여금비율이 높은 회사와 현금흐름이 나쁜 회사를 필수 감리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직전 5년동안 감리를 받지 않거나 회계처리를 변경한 회사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이 매출액의 1%미만인 회사를 무작위로 뽑아 회계감리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회계감리가 중소기업위주로 이뤄지고 있어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특별감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달안에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나 투신사의 수익률보장각서 등으로 고객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직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회사측에도 직원관리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로 했다. 예컨대 직원과 고객사이의 통화내용 녹음 등 회사가 내부직원에 대한 관리를게을리했을 경우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