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가 이신행의원에 자금지원 압력...김선홍씨 법정진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김선홍전회장 등 전직 경영진 6명에 대한 3차 공판이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회장은 "지난 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오정소안기부1차장이 나를 불러 이신행후보가 기아 사람인데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선거자금을 제공토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회장은 또 "지난해 7월15일 기아그룹에 대해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될 당시 어음결제를 못할 상황이 아니었고 2천억여원의 자금여력이 있었는데도제일은행측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8개 계열사를 협약에 편입시켰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지난 9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산을 기아계열사로 강제편입시켜 그룹부실을 초래한 것은 삼성의 기아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아흔들기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회장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기아특수강 기산 등 변제능력이 없는 4개계열사에 대해 2조4천억원 및 미화 2억5천만달러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고 1조1천4백억원을 대여토록 한 혐의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