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세입자 살면서도 경매신청 .. 빠르면 10월부터

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임대차등기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우선 반환받게 된다. 또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신청을 해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뿐더러 전세기간도 2년미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등기명령제도를 신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나 근무지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게될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현행법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게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집을 비우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우선변제권도 상실하지 않도록 경매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세입자가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해 피고에게 송달하고 가급적 한번으로 변론을 종결하며 다툼이 없는 경우 결심 즉시 판결을 선고해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이밖에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2년미만으로 정한 전세기간이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세입자에게 선택권을 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거쳐 직접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를 간 후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안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 ] .경매신청 요건 - 현행 : 세입자 퇴거 - 개정안 : 낙찰후 경매대금 수령시까지 퇴거 .경매신청 효력 - 현행 : 우선변제권 상실 - 개정안 : 우선 변제권 인정 .세입자 보호특례 - 현행 : 전세기간 만료후 퇴거시 우선변제권/대항력 상실 - 개정안 :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인정 (거주이전 자유보장) .소송기간 단축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안 :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평균 1달이내 소송 종결) .전세기간 설정 - 현행 : 기간이 없거나 2년미만인 경우 2년으로 간주 - 개정안 : 세입자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법적 효력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