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모든 세입자 적용 .. 일문일답

문) 개정법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답) 현재 전세기간중인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전세기간이 만료돼 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이사를 한 세입자는 개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전세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고 있는세입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 임차권등기신청은 어떻게 하나. 답)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전세계약서,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등기소에 등기촉탁명령을 내려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 문) 임차권등기와 전세권등기의 차이는 뭔가. 답) 전세권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가능하고 그 효력은 전세권등기와 같다. 문) 1년으로 정한 전세기간이 올 10월 만료되는 사람이다. 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은 최소 2년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있는데. 답) 계약만료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다. 세입자는 2년이내의 기간에서 자유로인 전세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답) 앞으로 법 개정에 따라 전세금 반환소송기간은 최대 2개월을 넘지 않게 된다.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단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경매를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확정판결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현재 전세금액이 하락하고 있다. 전세금 감액청구가 가능한가. 답) 개정법에는 이 규정이 없다. 현재로선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재판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