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58) '여행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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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니 휴가니 해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IMF사태니 뭐니 해서 금년에는 휴가 가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하여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단 며칠이라도 휴가를 즐길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사를 이용하다 보면 친절하고 성실한 여행사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불친절하고 또 자기마음대로 여행일정을 바꾸거나 웃돈을 요구해서 여행기분을 망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좋은 여행사라는 것이 꼭 멋있는 곳을 데리고 가는 여행사라고 하기보다는 친절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여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김씨는 부모님 회갑 기념으로 9박10일간의 유럽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하고 한 여행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당일 김포공항에 나가보니 여행사에서는 인원부족으로 여행이 취소됐다면서 김씨가 이미 납부한 여행경비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김씨는 여행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해주지 않아 공항까지 나오게 한 여행사의 소행도 괘씸하고 또 회갑기념 여행을 떠나려다 오히려 기분만 망친 부모님 얼굴 뵙기도 딱한데 이런 경우 이미 낸 여행경비 말고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여행사에서 국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항공권 미확보, 인원부족, 입국사증미발급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취소하는 사례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외여행이 여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언제 여행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했는지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여행 시작 20일전까지 여행사에서 고객들에게 계약취소를 통보하면 받은 계약금만 환불하면 됩니다. 반대로 여행일 10일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5%, 8일전까지는 10%, 하루전까지는 20%, 그리고 여행당일에 가서야 여행계획 취소를 통보한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추가로 보상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객의 잘못으로 인해 취소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배상비율대로 소비자가 여행사에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 여행 도중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김씨의 경우에는 여행사측의 사정으로 여행하기로 한 당일날 여행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여행사가 김씨에게 낸 여행경비와 그 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을 보상해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걸 잘 기억하시면 크게 낭패볼 일은 없을 겁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