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외국인에 무료제공 .. 행자부, 내년부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지를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들여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기준"을 마련,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지방의회를 통해 감면조건등을 조정,확정한뒤 빠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투자규모및 고용창출효과,수출기여도등에 따라 임대료의 50~1백%까지 감면해주고 매각할때에도 무상제공하거나 25%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특히 미화 1백만달러이상 투자하는 첨단산업(생명공학 전자.정밀산업등) 2천만달러이상 일반 투자 1일 평균 고용인원 3백명이상 국내 부품 원.부자재 조달률 1백% 생산량 전액 수출등 한 항목에라도 해당되는 외국기업은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고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에 맞는 기존 외투기업도 다른 지역에서 옮기거나 공장을 증설할때 같은 혜택을 받게된다. 또 지자체가 조성한 외국인투자장려지역에 입주하거나 투자액 30억달러이상 대형 공장,1일 평균 고용인원 1천명이상 공장을 건설할때 공유지를 무상으로 살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외국기업은 공유지를 50년간 빌린뒤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지자체별 외자유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공장건설 용도로 임대 또는 매각 가능한 공유지는 10억83만4천평이다. [[ 공유지 임대 및 매각대금 감면내용 ]] 감면범위 1) 조세감면 대상으로 고도기술 수반 사업 2)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제조업 3)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 4) 국내 부품, 원.부자재 조달사업 5) 수출지향형 투자사업 6) 기존 투자법인으로 타지역에서 이전 7)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전액감면 1)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 2)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 3) 고용인원 3백명이상 4) 국내 조달률이 1백%인 때 5) 전체 생산량의 1백%를 수출하는 때 6) 1~5에 해당하는 경우 75% 감면 2)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 3) 고용인원 2백명이상 3백명미만 4) 국내 조달률이 75%이상 5) 전체 생산량의 75%이상 1백%미만을 수출하는 때 6) 2~5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면 2)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 3) 고용인원 1백명이상 2백명미만 4) 국내 조달률이 50%이상 5)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을 수출하는 때 6) 2~5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 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 - 투자금액이 30억달러이상 대형공장 및 부대시설지역 - 1일평균 고용인원 1천명이상 50% 감면 - 조세감면 대상이고 고도기술 수반 사업으로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 벤처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 1일평균 고용인원이 5백명이상 1천명미만 - 전체 생산량의 1백%를 수출하는 경우 -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원.부자재 조달률이 70%이상 25% 감면 - 벤처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이 3백명이상 5백명미만 - 전체 생산량의 7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원.부자재 조달률이 50%이상 ( 자료 : 행정자치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