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관음도 등 4건 문화재 지정예고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21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려시대 불화인 수월관음도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문화재는 국립국악원 소장 대악후보, 개인소장자치통감강목,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등이다. 대악후보는 영조 35년(1759) 서명옹이 편찬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악보. 세조때의 음악과 고려가요등이 수록돼 있다. 자치통감강목은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을 중국 송대 주희가 강과 목으로 나눠 다시 편찬한 사서. 전질이 드문 편인데다 보존상태가 좋고 경연이라는 왕실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수월관음도는 14세기경의 고려시대 불화로 선재동자가 관음보살로부터 불법을 듣는 장면을 그렸다. 밝고 부드러운 필선과 정교한 색채등 14세기 그림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말조선초에 그려진 지장보살도는 독특한 구도로 지장보살을 표현한 그림이다. 문화재관리국은 30일동안 예고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받은뒤 문화재위원회를열어 보물및 국보로 지정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