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자판에 불공정거래 시정명령...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주)대우자동차판매가 대리점과 맺은 계약서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정,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때는 당사자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대우자판은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추가대리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2개월전 서면예고로만 언제든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이미 출고된 자동차를 팔지 못했을 때 대리점이 받을 수수료를 차값과상계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계약상 분쟁시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못박은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