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전세금반환 소송중일땐 안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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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소송을 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상태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된 임대차보호법은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 이 경우도 소송으로 볼수 있는지. 답)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은 소송을 단기간내에 끝내기 위해 소송전단계에서 이뤄지는 법률행위이긴 하지만 소송은 아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개정될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볼수 있다. 소송이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조정신청, 가압류신청 등 법원에 서면으로 소송관련서류를 제출한 행위를 뜻한다. 소송은 개인간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제3자의 처지에 서서 해결하는 절차로 어느 한쪽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법의 일차적인 적용대상은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또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선 별도의 경과규정을 마련해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알아둘 것은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개정법에 신설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없다. 이때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도움말 : 법무부 법무심의실 *(02)503-703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