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파국은 면했지만...] '노사합의문'

고용조정방안 1.노사는 회사측이 통보한 1천5백83명의 고용조정 대상자중 2백77명을 경영상 해고한다. 2.경영상 해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5년미만은 7개월, 5년이상 10년 미만은 8개월, 10년 이상은 9개월의 위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1.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2-2.위로금 지급 계산 방법은 5차 희망퇴직과 동일하며 기 지급된 평균 임금 45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은 차감 지급한다. 3.경영상 해고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1천2백61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의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 단, 1년 경과후 6개월간 외부기관 등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노사는 정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해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요청하고 회사측은 해당 근로자들이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1.퇴직자들이 원하는 경우 퇴직자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2년이내 그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하는 노력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노사화합 조치 1.노사는 근로자들의 후생증진 교육훈련 취업알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회사는 노동조합이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 손해배상소송과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하토록 한다. 2-1.노사 분규과정에서 생긴 불법 행위의 처리는 사직당국에 맡기되 심각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노사화합과 조업 정상화가이뤄질 때 고소.고발과 징계를 선처토록 한다. 3.노사 양측은 앞으로 2년간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평화유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사화합 및 무분규선언"을 추진한다. 1998년8월24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