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쉽게 찾는다'..금감위, 내달부터 거래내용 서비스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을 해준 사람의 금융거래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상속 금융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9월부터 상속자가 조회를 요청할 경우 피상속자의 은행 증권 투신 보험 등 전금융권의 거래내역을 일괄 조회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증권및 보험사는 그간 해당협회에서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은행 투신 종금 등은 그렇지 못했다. 조회내용은 회원사별로 사망자 명의의 거래계좌가 있는지 여부로 한정된다. 상속인은 이를 바탕으로 직접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열람해 돈을 인출하는등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금고의 경우엔 지역별 영업제한지역이 설정돼 있어 연합회가 사망자 소재지의 영업가능금고에만 조회해 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호적등본및 상속인동의서 등 본인이 상속인(대표)임을 확인하는 서류,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등 본인확인증명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특정금융권에 한정된 조회는 해당금융업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금감위 민원실 (02)3771-6055~58, 은행연합회 민원실 (02)3705-5253~4, 증권협회 투자자보호센터 (02)767-2721~3, 투신협회 회원팀 (02)758-0181,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02)275-0123,5826,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30, 종금협회 업무부 (02)720-3664~5, 상호신용금고연합회 (02)739-377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