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선물거래 세무조사 강화...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금융 및 상품 선물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한층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외국은행 국내지점및 국내 외국환은행,국내 선물회사 등을 대상으로 선물거래에 따른 수익누락여부를 정밀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특히 선물거래고객인 일부 국내기업이 선물거래로 본 이익을 외상매출금 회수계정에 편입시켰다는 정보를 입수, 관련자료를 분석중이다. 국세청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한국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물거래 수수료를 해외 본사에 이전시키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또 선물거래를 많이 하는 국내기업이 법인세 신고시 선물거래수익은 빠뜨리고 손실만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조작했는 지도 정밀조사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와함께 선물거래의 하나인 스와프나 옵션거래시 만기연장을 통해 수익발생시점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의 증권 채권투자에 대한 이익은 비과세되거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만 선물거래 수익은 법인세법상 기타수익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