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혼란 고려해 제일은의 불법적 주총결의 인정..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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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은행파산으로 인한 경제혼란을 고려해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주총결의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6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이태형씨등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이 지난해 3월 소액주주들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표결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진행한 것은 무효라는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총을 취소할 경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시행해온 은행경영정상화 및 자구노력계획이 무효화되는 등 혼란에 빠지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정책이 취소될 경우 24조원에 이르는 예금의 대량인출사태와 도산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제일은행은 주총에서 구성된 경영진들이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자본비율(BIS)8%를 맞추기 위해 감자(감자)조치를 비롯,한국은행 1조원특별융자,성업공사의 부실채권매수를 통한 3조원정부출자,점포축소등의 경영정상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소액주주인 이씨는 은행측이 제117기 주총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임원25명중 19명을 교체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결의를 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