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10월부터 부실채권 공시 .. 금융감독위원회

오는 10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은 공사채형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을 공시하고 부실유가증권을 대손상각해야 한다. 27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동창회 조찬모임에 참석, "투신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한 조치를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투신사 정리와 관련,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10%내외로 안정돼 신탁재산의 부실규모가 상당폭 줄어들면 투신업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영재 금감위대변인은 "투신 공사채형 펀드에 편입된 부도채권 등 부실채권에 대한 공시제도와 이를 펀드에서 일정기간 상각해 나가는 대손상각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투신사의 실태파악조사는 다음주부터 9월말까지 실시한다"며 "그 결과를 기초로 투신사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건전성 기준등 투신사 구조조정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신업계에서는 부실채권 공시제도가 도입되고 부실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할경우 기존 공사채형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투신 공사채형 상품에 편입된 일반채권의 경우 표면이자로 수익률을 계상하고 부도채권은 원금은 상각하지 않은채 무이자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더구나 금감위가 빠른 시일내에 펀드 편입유가증권에 대한 싯가평가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투신상품의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투신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