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부모빚 승계' 위헌 .. 헌법재판소 결정

사망한 부모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자식에게 빚을 떠안게한민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7일 사망한 어머니의 빚을 떠안게 된 이모(50)씨 등 8명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 채무까지 상속한다"고 규정한 민법 1026조 2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법정기간내에 상속을 거부하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구제수단도 없이 일률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200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상속 한정승인 신청기간을 현행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서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올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95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뒤늦게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서준 빚 10억원을 떠안게 되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