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산업, 화의결정 받아

건축자재 전문업체 기린산업(대표 김서운)이 최근 수원지방 제30민사부로부터 화의결정을 받았다. 화의조건은 금융기관 부채의 경우 2년 거치 6년 분할로 오는 2005년까지,기타 채무는 2001년까지 나눠 갚는 것이다. 이 회사는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경영이 악화돼 지난 3월31일 부도를 냈다. 부도이후 적자인 ALC(경량기포콘크리트)사업을 정리했다. 또 관리직 수를 절반으로 줄이 고 임직원 급여도 30% 깎 는등 강도 높은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 김서운 사장은 "80여개 업체가 난립해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도 패널시장 점유율 12~15%를 지켜온 것을 채권자들이 인정해준 것으로 안다"며 "혁신적인 자재인 어코덱 패널등 신제품이 이미 설계에 많이 반영돼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다시 일어서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dialec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