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피보험자'/'대수의 법칙' 등 ..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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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용어부터 낯설고 설명을 들어도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가 부담스럽다는얘기다. 보험계약자나 앞으로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용어를 알기쉽게 풀어본다. 보험계약자 =자기 이름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 등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자가 될 수 있다. 피보험자 =보험 대상이 되는 자, 다시말해 그 사람의 목숨에 보험이 걸려있는 사람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에 들어가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는 계약자 본인이거나 제3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상품에 있어 피보험자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교육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부모가 되지만 수익자는 학자금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 또 사망보험금은 배우자나 법적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계약을 맺으면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으로 계약자와 수익자간 관계가 변할 수 있다. 대수의 법칙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수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던지는 횟수가 되풀이될수록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는 비율도 1, 2회 관찰로는 측정하기 어려우나 횟수가 늘어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게 된다. 사람의 사망에 관해서도 어떤 특정인이 언제 죽을 지 점치기 힘들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해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연령의 사람이 1년간 몇명 사망하였는가를 산출한 비율이 사망률이다. 대수의 법칙과 사망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보험의 원리중 하나가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때문이다. 생명표 =생명보험은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연령별 생존자수 사망자수 평균수명을 나타내는 표이다. 일명 사망표라고도 한다. 생명표는 분류방법에 따라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가 있다. 국민생명표는 국민 또는 특정지역 인구를 대상으로 사망상황을 나타낸 것. 경험생명표는 생보사나 공제조합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망 경험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는 77년부터 86년1월까지 조정국민생명표를, 86년2월부터는 간이경험생명표를 사용했으며 88년부터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