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의 보증회사채까지 지급유예대상으로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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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결정 과정에서 보증회사채까지 지급유예 대상으로 포함되자 투자신탁회사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회사채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의 대상이 아닌데도 은행 보증기관 등 채권금융기관단이 투신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예대상으로 결정했다는게 투신사의 주장이다. 3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동아건설 신호제지 고합 강원산업 갑을 등 16개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단은 여신 CP(기업어음)뿐 아니라 보증회사채까지 지급유예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의 보증회사채를 8천억원정도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들은회사채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그러나 보증채가 대부분 대한.한국보증보험사가 보증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만기연장을 할 경우 사실상무보증채로 전락하게 된다. 투신사로서는 그만큼 위험부담을 떠 안게 되는 셈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보증채는 보증기관과의 당사자 문제인데도 은행과 보증회사들이 워크아웃 협약 대상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만기연장을 결정하는것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이에따라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보증기관에 원리금상환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