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절차 간소화 보상시점 1년 앞당겨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31일 댐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댐 건설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시점을 "실시계획수립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시"로 바꿔 보상시점을 1년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댐 건설예정지역내의 금지행위에 건축물의 신축과 토지형질변경 및 나무심기외에 가축사육을 추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보상을 둘러싼 투기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또 댐건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안정성과 공유수면 및 하천 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댐건설사업 시행자가 조사 측량을 하기 위해 개인사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3일전에 땅주인에게 통지만 하면 되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댐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생활환경개선을 위한지역정비사업제도를 도입해 연간 2백억~3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육영사업과 공공시설 설치사업규모를 현재 연간 2억원규모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