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이자소득세율 24.2%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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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저축예금 등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2.0%(주민세 포함)에서 24.2%로 오른다. 또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율이 이달 15일쯤부터 당 1백원과 50원씩 각각 인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자소득세와 교통세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과 교통세법 개정안이 이날과 2일중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이 이같이 인상된다 밝혔다. 재경부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에 시행시기를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인상된 세율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 놓은 사람은 앞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현행보다 2.2% 포인트 많은 세금을 떼이게 된다. 예컨대 1억원을 이자율 연 10%짜리 금융상품에 맡겼을 경우 현재는 연간 이자 1천만원에 대해 2백20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2백42만원을 내 22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교통세법의 경우 정부의 공포절차 때문에 이달 15일쯤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류에 대한 교통세율 인상도 이때 부터 적용된다. 교통세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은 현재의 당 1천97원에서 1천2백24원으로,경유는 당 4백90원에서 5백23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유류 판매업체들이 원유값 하락과 소비감소를 우려해 세금이 오르더라도 판매값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