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현 전 한전고문, 4억 수재혐의 구속...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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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1일 부산민방 선정 및 한화종금 경영권 분쟁과 관련,우학그룹 이학 회장에게서 4억5천만원을 받은 엄기현 전한국전력 고문을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96년 12월과 97년3월 2차례에 걸쳐 한화종금의 인수합병에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3억원을 엄씨에게 제공했다. 이에 엄씨는 당시 재경원차관 검찰고위인사 증권감독원장에게 부탁해 이회장을 도와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엄씨는 또 지난94년 부산민방선정 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엄씨가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뒤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엄씨외 다른 정관계인사에 로비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엄씨는 지난 95년 한국전력과 관련된 업무지식이 전혀 없는데도 한전의 경영담당 고문으로 임명돼 일하다가 지난5월 사표를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