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요율 전국 단일화 .. '국무회의 의결 주요법안'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액이 월 1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절반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통합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등을 합친 총 재산규모에 따른 보험요율 체계가 전국적으로 단일화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소득 수준이더라도 지역별로 보험료 부담액이 달랐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그동안 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해 오던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 약사, 안경사 등에 관한 국가시험을 정부출연 민간전문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실시토록 하는 등 모두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요약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2년마다 실시하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 기여금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 부담금을 각각 월급의 7.5%로 상향조정. 양곡증권관리기금법 =양곡증권 원리금의 미상환 잔액 등 부채 상환을 위해 양곡증권 정리기금을 설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앞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함.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전기공사 공제조합소속 조합원의 부도 등으로 인해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보증사업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말 보증잔액의 2%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토록 함. 행정감사규정 개정령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대신해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기본방침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총리가 직접 수행토록 함. 중앙 행정기관의 감사결과 보고를 연 1회로 조정해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