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중소기업지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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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등장했다. 조흥은행은 2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천억원규모의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지금까지 은행과 거래관계가 없었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으로 대출해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문가 각 1명씩과 조흥은행의 담당심사역,신용조사역 등 모두 6명으로구성된다. 외부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대출을 심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조흥은행 영업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대출을 의결한다. 위성복 조흥은행장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대상업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위원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대상 제조업체로서 외부전문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평가 평점 60점이상이거나 사업성이 있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업체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나 전망이 확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돼있는 업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장이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한정되며 주채무계열 소속업체는 제외된다. 조흥은행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대출만기는 3년이내이며 금리는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필요한 운전자금 범위이내로 돼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