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부동산 양도세 10%포인트 인하 .. 세제개편안 확정

내년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30~50%에서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근로소득세 면세점(면세점)이 금년 수준으로 동결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구가 50만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소득세법 등 8개 관련 법률개정안을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2년이상 보유한 개인의 부동산 양도세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햐향 조정해 과세표준액에 따라 20-40%로내리기로 했다. 또 미등기나 2년미만 보유후 팔때의 양도세율도 역시 10%포인트씩 인하,각각 65%와 40%로 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으나 내년도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내리지 않고 올해 수준인 "4인 가구기준 연간 1천1백57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그동안 계속 올라가던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동결되기는 지난 91년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이에따라 소득이 감소한 50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근로소득세 면세 혜택을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세수확충을 위해 담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때문에 내년엔 담배값이 현재 갑당 9백~1천3백원(국산기준)에서 9백90~1천4백30원으로 최고 1백30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밖에 대주주가 상장법인 주식을 3년이내에 1%이상 양도할 땐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양도세를 매겨 부유층의 변칙적인 재산 상속.증여를 제한키로했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5만원이상 접대비는 모두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손비로 인정해 주고 회장 기획조정실장 등 "사실상 이사"도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에게도 증여세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사업자가 매출액을 일정수준이상 늘려 신고할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해 주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 및 부당이득세가 99년 폐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17개에 달하는 국세가 10개로 통.폐합되고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돼 조세감면의 사전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