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운전면허 '취소'보다 '정지제' 활용을 .. 최성규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 제한기간이 지난뒤 거의 면허를 다시 따려 한다. 이때 "운전경력이 몇년"이었는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학과 기능 도로주행 등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면허취소자는 한해 20만명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한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는 관계당국의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고 있다. 연습차량의 기름소비, 공무원의 시간낭비 등. 또 면허취소자들은 원격지응시제도에 따라 시험보기 쉬운 곳을 찾아 전국을 헤맨다. 물론 면허가 취소될 만큼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는 그만한 처벌과 고통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면허취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면허를 다시 취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허취소제도"는 효력면에서 "면허정지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앞으로는 면허를 취소시키기 보다 벌점을 늘려 늘어난 벌점만큼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재취득금지기간을 정지기간에 합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벌점제도는 현재 시행중이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후자 또한 충분한 처벌효과를 기하며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다. 일거양득인 셈이다. 기능이 부족하거나 주행실력이 모자라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따라서 정지기간이 끝나는 사람에게 공인기관의 교정교육을 받게 한 뒤 면허를 내주면 처벌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요즘 "경력자"란 이유로 교육기간을 줄여주고 주행시험을 면제해주는 등 운전면허 취소자들에 대해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한다. 무원칙한 이런 방법보다는 "면허정지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