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개편안] 1,000만원짜리 차구입 12만원 경감..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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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은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자동차 취득시 세금 인하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다.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 투명성을 위한 세제 정비안도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자동차 ] 문)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내년에 없어지면 세부담은 어느정도 줄어드는가. 답) 자동차를 살 때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 2%, 등록세 5%와 농특세 0.2%,교육세는 1% 등이다. 1천만원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모두 82만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교육세와 농특세가 폐지돼 부과 세금이 8.2%에서 7%로 준다. 따라서 세금으로 7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부동산거래 ] 문) 부동산 거래에도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나. 답) 부동산 취득과 등록에 부과되는 농특세와 교육세는 2000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농특세 0.2%와 교육세 0.6%가 부과되고 있다. 2000년부터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0.8%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문)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 답) 그렇다. 외국소재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해외부동산의 권리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등 국내 양도세 과세기준을 적용,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20~4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주식 출자증권 등 해외 유가증권 양도시에도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및 산출세액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계산을 준용하되 외국은 기준싯가 등의 개념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양도세신고시 공제받게 된다. 상세한 과세방법 등은 추후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 외국부동산 취득 및 양도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 답) 부동산 취득을 위해 외화를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을 거치게 돼 있다. 외국부동산 양도대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역시 한국은행을 통하게 되므로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를 근거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외국부동산 양도대금을 외국에 두는 경우 외환관리규정 등을 위반하게 돼 처벌받는다. [ 담배및 경주마권 ] 문) 내년부터 담배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소비자가격은 어떻게 되나. 답)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따라서 1천원짜리 담배는 1천1백원으로 오른다. 문) 담배와 경주마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면 세부담이 커지고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 답) 현재는 담배소비세액에 교육세가 매겨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세가 폐지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특별소비세로 걷게되므로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다. 또 현재 경주마권세액에 대해 교육세 5%와 농특세 2%가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하고 경주마권 발매금액에 대해 8%의 특별소비세가 매겨진다. 그러나 경마장 입장에 대한 개인별 특별소비세는 없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 접대비 ] 문) 기업의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의무를 강화한다는데. 답) 접대비 가운데 지출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해 주는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접대비의 20% 이내로 돼 있는 기밀비 한도액을 접대비의 10%로 줄이고 2000년부터는 완전 없어진다. 문) 접대비 손비인정 요건은. 답) 내년부터는 5만원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로 사용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2000년부터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인정해 주고 있는 모집 권유비도 폐지한다. 문) 영수증은 경비지출 증빙용으로 전혀 인정이 되지 않나. 답) 아니다. 거래금액이 10만원미만일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일 경우에는 영수증도 인정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은 하더라도 세금납부에서 손해를 본다. 즉 손비로 인정은 해주지만 금액의 10%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게 된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같은 자료를 내는 것이 좋다. 문) 내년부터 과세되는 유흥업소 봉사료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답) 음식대금이 1백만원에 봉사료가 30만원 나왔다고 가정하자. 봉사료가 유흥업소의 매출액(음식대금)의 20%(20만원)를 넘으므로 유흥업소 사업주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1만5천원이 되는 것이다. [ 특수관계자 ] 문) 세법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내용을 설명해 달라. 답) 현재 특수관계자 범위는 1%이상 출자자 등 형식적으로 돼 있다. 따라서 직접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간접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경우 등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 이를 감안해 그룹의 계열법인 및 사실상 지배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포함했다. 또 이번 상법개정에서 공식 이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예회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사실상의 이사"로보는 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해 이들도 모두 특수관계자로 보기로 했다. [ 종업원대출 ] 문) 회사가 종업원에게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자금에도 과세를 하는가. 답)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금융기관 등 일부업종만특혜를 보는 문제가 있다. 기존융자금은 3년간 예외를 인정하고 신규대출액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과 비교한 차액을 이익금으로 반영해 과세한다. [ 기타 기업관련 ] 문) 법인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는 어떻게 변하나. 답)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현재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고 있으나 무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로 인상한다.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단순 과소신고이면 현재처럼 10%로 하되 분식회계등을 통해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20%를 물린다. 또 소득의 33% 이상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30%를 부과한다. 무납부가산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단 하루라도 지나면 무조건 10%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납부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일 0.05%(연 18.2%)를 적용한다. [ 접대비제도 개선(법인/개인사업자 공통사항) ] .현행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의 기밀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접대비로 인정 - 한도 : 다음중 적은 금액 . 접대비 한도액의 20% . 자기자본 1%+수입금액의 0.035% ========================> .개정안 기밀비 제도 단계적 폐지 - 99년 : 접대비한도액의 10% - 2000년 : 폐지 .현행 접대비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사용의무 비율 - 서울시 : 80%, 광역시 : 70%, 시지역 : 60%, 군지역 : 50% =======================> .개정안 접대비의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사용의무 강화 - 5만원이상 접대비는 전액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현행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접대비 외에 모집권유비를 추가로 손비로 인정 - 적금 등의 계약액의 0.05% ==========================> .개정안 모집권유비 폐지(2000년) [ 기업재산의 사적 사용 제한(법인/개인사업자 공통사항) ] .현행 기업이 보유하는 회원권및 승용차의 취득및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제한 없이 손비로 인정 -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 유지비 손비부인 =========================> .개정안 개인에게 사용이 전속되는 회원권(스포츠클럽회원권, 고급식당 멤버십 등)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회원권가액 상당 차입금 이자및 유지비 손비부인 승용차의 손비인정을 제한 - 모든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80%만 손비로 인정 .현행 기업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저리로 대부시 - 2,000만원 초과분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개정안 - 전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