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품질보증기준" 이달말께 마련...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개발자와 발주기관 사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한 "SW품질보증기준"이 이달말께 마련된다. 이에따라 SW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물론 시스템통합(SI)업체등 수주기관과발주자 사이의 분쟁소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6일 "지난 91년에 마련돼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프로그램품질보증기준을 개정해 이름을 SW품질보증기준으로 바꾸고 적용범위도넓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SW발주자들이 외주책임자를 임명하고 품질보증과 관련한 조직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SW개발자들은 개발단계별로 발주자들의 품질보증활동을 평가하는 품질활동점검표를 작성토록 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들이 적극적으로 품질보증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제적인 품질인증제도(ISO9001)에 맞춰 개발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기관들이 일방적으로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정통부는 내다봤다. 정통부는 오는 8일 오후2시 한국섬유센터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달말께 정통부 고시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SW품질보증기준이 마련되면 개발자들의 SW품질보증활동을 보상해주는 "추가기술료" 개념도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SW사업대가기준"에선 개발자들이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본기술료(인건비 등의 20%)외에 추가기술료(1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SW개발용역을 맡을 때 원가를 산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품질보증기준을 개정하는데 이어 국내 중소업체들의기술수준을 보아가며 국제표준에 맞춘 SW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희식 기자 hssoh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