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없는 범법 면허취소 안한다 .. 의료기사등 대상

내년부터 의료기사 안경사 의무기록사등이 교통사고등 의료와 관련없는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면허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면허증 대여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2년이내에서 1년이내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의료기사 안경사등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단체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넘기기로 했다. 현재 안경업소가 일시휴업할때 반드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던 규정을폐지하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규정과 중복됐던 안경업소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체해부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해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부실 또는 부검실이 아닌 장소에서도 필요할 경우 해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