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자동연장 조항 무효...대법원 판결

거래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7일 (주)신호스틸이 (주)영동파이프에 보증섰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스틸과 영동파이프측이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약관에 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약관에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의지위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이의통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신호스틸은 지난 92년 6월 영동파이프측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한 뒤 94년5월 강관대금 1억5천여만원중 5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영동파이프측의연대보증인인 이 회사 영업부장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