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공작 권영해씨,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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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부장검사)는 7일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해전 안기부장에게 안기부법및 선거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오익제편지사건과 관련,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룡 전 안기부1차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임경묵 전 102실장과 고성진 전 103실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씩을, 임광수 전 101실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대선전 김대중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 시리즈"를 게재한 혐의등으로 기소된인사이드월드 발행인 손충무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이, 같은혐의로 기소된 이강수 전 안기부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구형 됐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북풍사건은 권피고인을 정점으로 안기부가 선거과정에 개입해 새로운 정권창출을 기도한 조직적 정치관여 사건이자 역사상 유례없는 반민주적 범죄"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