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오토바이 면허취득연령 18세로 상향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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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토바이 폭주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헬맷 등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안은 채 차선무시와 과속 난폭운전 등을 일삼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들때문에 애꿎은 시민들이 뜻밖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오토바이 폭주족을 뿌리뽑기 위해 현행 오토바이 면허취득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면허취득 자격연령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16-18세까지는 99cc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만 타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관련당국은 면허발급때 운전교양교육을 엄격히 실시해 사고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줄로 안다. 박태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