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고용보험료 월 9천원 .. 노동부 검토...내달부터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종업원 5인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월 9천원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8일 5인미만 사업장의 수가 90만개이상에 달해 임금규모에 따라 각각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보험금징수가 어렵다고 판단,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임금을 적용해 정액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임금은 지난해 5~9인 영세사업장의 월평균임금인 1백1만5천원보다 다소 낮은 1백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의 0.3%,사용자가 0.6%씩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5인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납부액은 월9천원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실제임금이 기준임금보다 적은 사업장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보험납부액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