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 자연녹지에도 건설 허용...건교부 입법예고

10월부터는 E마트 까르푸 월마트(한국마크로)등 대형할인점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외자유치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준주거 상업 일반상업 준공업 일반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대형할인점을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자연녹지지역에도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지 확보 문제로 국내 진출을 꺼리고 있는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공판장등 물류시설과 화물터미널등 운송시설이 모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시장등 대규모 점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유통업무설비에 도매기능을 가진 물류시설만 허용돼 소매기능을 가진 쇼핑센터나 백화점등은 화물터미널이나 철도화물역에 들어서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와함께 터미널로 한정된 자동차정류장의 범위에 공영차고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수용은 물론 각종 용도상 규제도 받지않는다. 건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중 마무리짓고 빠르면 10월초 시행할 계획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