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시설공사 중소건설업체 참여폭 확대키로

조달청은 10일 정부 시설공사의 입찰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사전심사(PQ)의 경우 그동안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등을 종합평가한 점수(1백점 만점)가 90점 이상을 얻은 업체 가운데 30개 안팎의 업체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을 주던 것을 60점 이상 업체 가운데 50여개 업체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또 적격심사기준을 PQ심사와 별도 분리.운영,중소기업의 참여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따라 단지 시공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입찰기회가 적었던 중소건설업체들도 경영상태 등이 양호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됐다. 적격심사는 공동도급이 불가피한 58억3천만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사전심사나 적격심사시 공사 현장 소재지 업체와 공동도급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 평가점수에 10%를 가산해 줬으나 앞으로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에 나설 경우 12%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공사 수주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불리했던 점을 고치고 지역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를 좀 더 쉽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입찰범위를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